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명 경기규칙에 의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제 3조 경기장 경기장은 12m×12m 넓이의 정방향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있는 매트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은 높이 0.5m~0.6m의 경기대로 조정 설치 할 수 있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30°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구분 1) 12m×12m 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 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m 내부바닥면 색상을 달리하여 선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2. 위치표시 1) 주심 위치 :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제3한계선을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① 탄력성 있는 매트 : 탄력성의 정도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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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선수 및 코치 1. 선수
1) 자격 -
(1)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2) 복장 -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2. 코치 1) 자격 - (1) 당해연도 경기규칙 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2) 당해연도 코치 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3) 사범 자격증 소지자
2) 복장 -
(1) 경기에 임하는 코치는 협회의 소정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
(1) 코치는 경기 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한다.
( 해설 )
(1) 모든 경기용품은 협회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
제 5조 체급 1. 남자, 여자부로 구분한다. 2.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단위:kg)
4.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 해설 )
1) 태권도 경기는 상호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득점을 하며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간의 체중 창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시켜서 안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 조건에서 기술을 겨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급 제도를 규정하였다. |
제 6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개인전 :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단, 차 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을 할 수 있다.) (1) 남, 여 체급별 5명제
(2) 체급별 8명제 (3) 체급별 4명제(차 상위체급과 통합전)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Single Elimination Tournament(개인 토너먼트)
3. 올림픽 경기는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으로 한다. 4.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해설) 1) 개인전은 각 체급별, 개인단위로 대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하나 대회규정이 정하는 채점방식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등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① 차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 : 체급의 통합과 통합체급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 7조 경기시간 1. 남자 경기는 3분 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으로 한다. (해설) - 회전간 휴식시간 중 선수는 자기측 코치석에 설치된 의자에서만 쉬도록 허용하며 항시 주심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
제 8조 추첨 1. 경기 개시일 이전에 본 협회 임원과 참가팀 대표의 참석하에 집행하며, 추첨순위는 경량급에서 중량급으로 대회 참가팀의 가나다 순에 의한다.
제 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3.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 시간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① 당일 대전선수 : 본 협회 또는 대회본부가 미리 발표한 대전일정상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제 10조 경기진행 1. 선수의 호출 : 경기시간 3분 전서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경기계시 예정시간 1분 경과후에도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 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협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용구검사를 받아야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1명의 코치와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 경기의 시작과 종료 : 매회전 마다 주심의 "시작" 선언으로 개시되며, "그만" 선언으로 종료된다. 단, 주심의 "그만" 선언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그 회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5. 경기 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다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를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6. 단체전 검사 1) 양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청, 홈 선수위치로 부터 일렬 횡대로 마주보고 선다. |
제 11조 허용기술 부위 1. 허용기술 1) 손기술 :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공격 2. 허용부위 1) 몸통부위 : 장골능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상에서 견봉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하의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는 등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2) 얼굴부위 :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술의 공격만이 허용된다. ① 손기술 :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 부분을 이용한 공격. 여기서 바른 주먹이란 바르게 쥔 주먹이란 뜻으로 바르게 쥔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타격이라면 그 각도나 위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 12조 득점 1. 득점부위 1) 일반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2) 전자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 채점기의 표적부분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 1점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① 득점부위
(심판지침) ④ 득점의 무효 : 정당한 경기운영을 하지 않고 얻어진 득점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주심은 벌칙의 선언과 함께 그 기술의 무효를 표시해야 한다. 가)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 : 득점기술이 반칙 행위와 함께 또는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술을 무효로 한다.
(심판지침)
제 13조 체점과 표출 1.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2. 일반호구 사용시 채점은 채점기나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3. 전자호구 사용시 채점
1) 몸통부위의 득점은 전자호구의 득점부위를 허용된 기술로 가격하였을시 자동으로 채점된다. 4. 채점기 또는 채점표를 사용할 경우 2인 이상의 부심이 인정하는 점수를 유효 득점으로 인정한다. (해설)
① 즉시채점 : 즉시채점이란 득점이 이루어진 순간에 즉시채점을 해야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준시간 이후의 채점은 득점이 될 수 없다. (심판지침) |
제 14조 금지행위와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3. 경고 2회는 감점 1호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4. 감점 1회는 -점이다. 5. 경고 사항 -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6. 감점사항 -
1)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7. 주심은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1분 경과 후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8. 4회의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 9. 경고와 감점을 전 3회전을 통산한다. 10. 주심이 경고나 감점을 선언할 경우 "계시"를 선언하여 경기시간을 "계속"선언으로 경기시간을 재개 한다. 11. 전자호구 사용 시, 경기 중 선수가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바로 실격처리 한다. (휴식기간 중 스위치를 끄거나 장비에 물 등을 붓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해설) 1) 본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호 둘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고 2회는 감점 1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경고 1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감점 1이 되어 -1점이 된다. 경고 2회에 대한 합산은 그 경고가 같은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다른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또 회전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누적 계산 된다. 3) 경고 사항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4) 감점 사항
(1)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
제 15조 우세판정 1.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는 득점을 우위로 한다. 2. 위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의 경우에는 부심이 전회전을 통한 우세를 판정한다. 3.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① 감점에 의해 동점일 경우 - 득점우위 : 총계가 동점이나 감점이 있을 때는 득점이 많은 자가 우세로 된다. (심판지침)우세승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원은 경기에 임할 때 반드시 우세판정표를 지참한다.
제 16조 경기결과 판정 1. 케이오승 2. 주심직권승 3. 판정승 4. 기권승 5. 실격승 6. 반칙승
① 케이오승 : 정당한 공격에 의해 넉다운 되어 "여덟"을 셀때가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서누수가 재 대전의사를 취하지 못할 때. 또는 경과시간에 관계 없이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 속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주심이 선언하는 승리.
제 17조 위험한 상태 1. 타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3. 강한 타격으로 인하여 주심이 대전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 위험한 상태 :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더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는 위험한 상태로 본다. 또 주심이 계속 경기진행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선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타격이 있을 때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8조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치 1.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갈려"로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2. 사후 조치 얼굴부위에 가해진 타격으로 인해서 패자(K.O.)가 된 선수는 30일 동안 여하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30일 이후라도 경기에 출전코자 할 시는 협회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여야 한다.
① 먼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
제 19조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로 경기시간을 정지시킨다. |
제 20조 심판원
1. 자격 :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제 21조 기록원 경기시간, 정지시간등을 계측하고 득 · 감점을 기록, 표출한다.
제 22조 심판원 구성 및 배정
1. 심판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호구 및 전자호구 사용시 4심제 : 주심 1명, 부심 3명
제 2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 24조 소청 및 상벌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