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 심/사/규/정 | ||||||||||||||||||||||||||||||||||||||||||||||||||||||||||||||||
경기도지역 승품(단)심사일정 1월 4일(토) / 4월 5일(토) / 7월 5일(토) / 10월 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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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 ||||||||||||||||||||||||||||||||||||||||||||||||||||||||||||||||
본 규정은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공인 품,단증 발급에 따른 제반심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태권도 기량의 합리적인 배양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품, 단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 적용 | ||||||||||||||||||||||||||||||||||||||||||||||||||||||||||||||||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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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권한 | ||||||||||||||||||||||||||||||||||||||||||||||||||||||||||||||||
본원은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집행, 심사감독, 품, 단사정, 품, 단증 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 ||||||||||||||||||||||||||||||||||||||||||||||||||||||||||||||||
제 4조 : 의무 | ||||||||||||||||||||||||||||||||||||||||||||||||||||||||||||||||
1.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국가협회가 국기원 승품, 단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각 국가협회장은 심사업무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응심자는 심사에 관한 본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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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추천권 | ||||||||||||||||||||||||||||||||||||||||||||||||||||||||||||||||
1. 응심자에 대한 국기원 승품, 단 심사추천권은 국가협회가 자국내의 회원을 70% 이상 장악하고, 원활한 심사업무를 집행한다 고 본원에서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협회장은 추천권이 있다. 단, 개별 추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승품, 단 심사추천권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는 위1항과 같이 여건 조성의 시기 도래시까지 국기원에 대하여 개별 추천권 을 갖는다. 3.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서 공인 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수련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확인서에 의거 지도사범 이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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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심사위원회 구성 | ||||||||||||||||||||||||||||||||||||||||||||||||||||||||||||||||
1. 승품, 단 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 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가.심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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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협회에 6단 이상자가 없을 경우에 본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심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편성하고 응심자의 동작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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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심사이행 | ||||||||||||||||||||||||||||||||||||||||||||||||||||||||||||||||
1. 심사는 실기와 이론심사로 구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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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승품, 단 연한 및 연령구분 | ||||||||||||||||||||||||||||||||||||||||||||||||||||||||||||||||
1. 연한 및 연령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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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 현 1,2,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3. 만 15세 경과한 품보유자로서 차상위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품 승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승단기간 경과자는 응심 자격을 부여한다. 단, 3품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은 4품, 18세 이상 은 4단으로 응심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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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응심구분 | ||||||||||||||||||||||||||||||||||||||||||||||||||||||||||||||||
1. 승품, 단 심사 2. 특별승단 심사 (유사단증 인준 등) 3. 명예단 심사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회인사에게 그 공적 내용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한다.) 4. 추서단 심사 (태권도 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때 1계단을 추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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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심사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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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품 단 응심별 실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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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채점요령 | ||||||||||||||||||||||||||||||||||||||||||||||||||||||||||||||||
1. 실기 심사의 채점은 별첨 1,2 양식 (품새, 겨루기)에 의거 실시하며,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은 홀수로 편성(3인, 5인)하며, 1인 100점 만점으로 배점한다. 나. 각 심사위원 부여점수 60점 이상은 합격, 5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점수부여 5점차로 함 : "예" 55, 60, 65 등) 다. 편성된 각 심사위원 실기심사 부여점수 결과에 대한 합, 불 판정은 다음 예와 같다. ① 1품, 단 ~ 8단 (해외 8단 특별심사 제외)까지의 경우 "예" 품새(겨루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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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3인 중 60점 이상 2개는 합격, 59점 이하 2개는 불합격 처리함. (심사위원이 5인인 경우는60점 이상 3개는 합격, 59점 이하 3개는 불합격) * 품새점수는 지정 및 필수를 합쳐 평균치를 산출 적용함. ② 해외 8단 특별심사 및 9단의 경우 "예" 품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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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3인 중 60점 이상이 2개이상 합격, 59점 이하 2개이상 불합격 처리함. (심사위원이 5인인 경우는 60점 이상이 3개이상 합격, 59점이하 3개이상 불합격) * 품새점수는 지정 및 필수를 합쳐 평균치를 산출 적용함. 라. 각 과목 중 (품새, 겨루기, 이론 등) 1개과목 불합격시는 과락으로 간주 실격처리한다. 마. 별첨 3양식 (각 과목별 점수종합) 에 의거 각 과목별 점수를 종합기록 관리한다. 2. 채점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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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심사복장 | ||||||||||||||||||||||||||||||||||||||||||||||||||||||||||||||||
각 응심자는 아래 복장을 필히 착용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공인도복 나. 각종 보호대 (몸통, 머리, 낭심보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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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등록금 | ||||||||||||||||||||||||||||||||||||||||||||||||||||||||||||||||
1. 본원의 품, 단증서 발급과 유품, 단 보유자 기록관리 유지를 위한 등록금을 별도 산정 납부한다. 가. 경제적으로 취약국가 3. 월단할 경우는 월단까지의 각 단을 합산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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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원장 재량권 | ||||||||||||||||||||||||||||||||||||||||||||||||||||||||||||||||
원장은 승품, 단 심사에 관한 심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 심사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 ||||||||||||||||||||||||||||||||||||||||||||||||||||||||||||||||
제 16조 : 품, 단증 발급처리 | ||||||||||||||||||||||||||||||||||||||||||||||||||||||||||||||||
원은 승품, 단 심사심의위윈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품,단증을 발행한다. 가.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된 국가(제5조 1항)의 5단 이하는 국기원장과 추천 국가협회장 공동명의로 발행하며, 추천국가협회 장 발급 명의는 별도 지정한 위치에 본원에 등록된 협회장 서명 후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다. 나. 국가협회 추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협회의 모든 단증은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 6단 이상 고단자는 국기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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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특전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단(품) 연한 및 연령의 기한 단축 특전을 부여한다. | ||||||||||||||||||||||||||||||||||||||||||||||||||||||||||||||||
1. 유공자의 경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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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각 분야별 특전은 동일 성격으로서 1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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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 유사단증 및 월단 인준)- 해외 적용 | ||||||||||||||||||||||||||||||||||||||||||||||||||||||||||||||||
1. 태권도 유사 사설단체와 도장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자가 국기원단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원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가. 승품, 단 심사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보유중인 유사단체 발급 단증 라. 국가협회장 추천서 1부 (단,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는 협회장 또는 지도사범의 추천서) 마. 태권도 활동 상황 및 공헌 내용 1부 바. 해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사. 기타 참고자료 2. 국기원 단(품)증이 없거나 또는 단(품)증은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월단(품)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원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승품, 단 심사신청서 1부 나. 이력 및 무력서 1부 다. 국가협회장 추천서 및 실기심사 채점표 각 1 부 (단, 협회중심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는 협회장 또는 지도사범의 추천서 및 실기심사채점표,국내거주 응심자는 시,도협회장 추천서 및 실기심사 채점표) 라. 태권도 활동상황 및 공헌 내용 1부 마. 해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바. 기타 참고자료 3. 본원에서는 위 1,2항의 응심자에 대해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인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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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징벌 | ||||||||||||||||||||||||||||||||||||||||||||||||||||||||||||||||
다음 행위는 제명, 단의 박탈, 정권 등으로 처벌한다. 가. 단증의 변조, 위조 행위 나. 무자격자의 심사 행위 다. 각국 협회 및 개인 명의로 품, 단증 발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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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승급심사 | ||||||||||||||||||||||||||||||||||||||||||||||||||||||||||||||||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공인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 보유자가 급증을 발급한다. | ||||||||||||||||||||||||||||||||||||||||||||||||||||||||||||||||
제 21조 행정사항 | ||||||||||||||||||||||||||||||||||||||||||||||||||||||||||||||||
1. 응심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신청서 1부 (국기원양식 1호(국내), 양식1-1호(해외)) (1)국외거주 한국인은 해외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한다. (공공기관 발행 해외거주 입증서류) (2) 국내 1품, 단 응심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원본을 첨부한다. (외국인은 국내(한국) 거주확인서 첨부) 나. 피심사자 심사연명부 (별첨 국기원양식 2호(국내), 양식 2-1호(해외)) 다. 심사현황 및 등록금 납부 내용 2. 위 심사서류는 심사일로부터 각 국가협회는 30일, 국내 (각 시도협회)는 10일 이전에 본원으로 제출한다. 단, 기일 경과시는 접수일자를 심사일로 간주 처리한다. 3. 본원에서는 응심자 중 적격자로 확정된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협회(국가협회)에 발급 송부한다. 가. 국내 응심자는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내 송부 나. 해외 응심자는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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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본 규정은 2000. 3.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